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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37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취업규칙에 전직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의 포괄적 동의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던 경비지도사 업무를 2024.

1. 1.

자로 외부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없어졌고, 경비지도사 업무 외주화에 운영상 필요성 외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전직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이 이전과 동일한 점, ③ 급여 차액은 8만 원 정도인 점, ④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의 우위에 있는 직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사용자가 전직 전 근로자와 3회에 걸쳐 면담한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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