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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90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1.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2.

6. 27.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휴직사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휴직계’, 휴직기간은 ‘2022.

7. 7.~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휴직계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휴직상태가 근로계약 기간을 변경한다거나, 휴직계 제출로 근로계약 기간 이후의 근로관계가 지속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휴직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 ④ 취업규칙은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시까지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복직신청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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