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도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74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가. 해고사유 및 양정 1) 근로자1 상시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을 총괄하며 현장관리단, 감리 등과의 업무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율, 협력해야 할 현장대리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승인없이 일방적인 근무지 이탈 고지만 한 채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로 인해 현장관리단 회의에 상당한 비율로 불참하여 공정진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현장에 설치된 회사 기물인 CCTV를 임의로 훼손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현저히 무너뜨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2 일용직 공무과장으로 현장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태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내역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신빙성 없는 출퇴근 내역을 작성하여 임금을 청구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당사자 사이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적시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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