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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04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에 아르바이트한 일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연관된 일이며, 그 매출 금액이 상당히 크고 횟수도 수차례에 달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63조 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겸업으로 수행하면서 받은 이익이 상당하고 그 횟수도 수회에 달하므로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철자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65조에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사원에게 서면으로 출석 통보를 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혐의를 명시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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