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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24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일용직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초심심문회의에서 개인사정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한 점, ⑤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그 업무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기간의 종료로 해지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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