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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07
판정일
2023. 05. 2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 진정, 신고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 이유 없다고 종결되었으며, ③ 특히 준법감시부는 2023.

10. 10.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④ 근로자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 및 이의 제기를 거듭하며 동료 직원들이 거짓증언했다며 징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① 인사준칙 제46조(순환근무)제1항, 근로자 근무이력, 사용자 진술, 인사발령문, 직급별 인사발령 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회사는 매년 정기·수시로 수많은 인력을 인사이동하고 있고,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환경, 전입·전출, 저성과자, 직원 간 불화 등 사유는 인사규정 제27조(이동조건) 단서조항의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③ 2022년∼2024년 2년 미만 근무 후 타 사무소로 이동한 직원의 비율은 27∼30%이고, 그중 3급은 1∼4%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근하면서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 ① 근무지와 전근지의 규모가 비슷하고, ② 출퇴근 시간에 큰 변화가 없으며, ③ 근로자의 직급 및 직책을 유지하고 있고, ④ 급여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⑤ 양 당사자의 진술로 보아 근로자가 전근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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