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07
- 판정일
- 2023. 05. 23.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수차례 고소, 진정, 신고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 이유 없다고 종결되었으며, ③ 특히 준법감시부는 2023.
10. 10.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④ 근로자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 및 이의 제기를 거듭하며 동료 직원들이 거짓증언했다며 징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① 인사준칙 제46조(순환근무)제1항, 근로자 근무이력, 사용자 진술, 인사발령문, 직급별 인사발령 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회사는 매년 정기·수시로 수많은 인력을 인사이동하고 있고,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환경, 전입·전출, 저성과자, 직원 간 불화 등 사유는 인사규정 제27조(이동조건) 단서조항의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③ 2022년∼2024년 2년 미만 근무 후 타 사무소로 이동한 직원의 비율은 27∼30%이고, 그중 3급은 1∼4%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근하면서 그 경영상 필요에 맞는 인력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 여부 ① 근무지와 전근지의 규모가 비슷하고, ② 출퇴근 시간에 큰 변화가 없으며, ③ 근로자의 직급 및 직책을 유지하고 있고, ④ 급여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며, ⑤ 양 당사자의 진술로 보아 근로자가 전근지에서 잘 지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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