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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49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분양 대행 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분양 대행 사업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부동산 분양업무 대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대행 수수료를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영업지원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회사 ‘사내규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팀 실적이 있는 경우 일정한 휴무가 주어지고 부속 문서인 ‘영업지원금 정책’에 따르면 일정한 매출액에 따라 일정한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 ④ 근로자는 홈페이지 관리 및 블로그 관리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영업활동 내지 영업지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외에도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제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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