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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95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절도죄로 고소당하여 수사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 양도를 앞두고 있었던바, 이보다 약 4개월 앞서 근속기간이 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강요하여 퇴직금의 지급 부담을 앞당길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거나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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