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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98
판정일
2024. 02.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가 기준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업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비록 정식적인 평가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평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채용 거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사유가 정당하고, ④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퇴직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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