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98
- 판정일
- 2024. 02. 21.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근로계약서 제4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기간 중 사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달하고, 근무평가 기준에 의해서 부적당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업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는 비록 정식적인 평가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평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본채용 거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만료 전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사유가 정당하고, ④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퇴직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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