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30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받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고용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 절차에 관한 부분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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