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15
- 판정일
- 2024. 02. 21.
판정문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사발령(승급 누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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