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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84
판정일
2024.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대표, 실장) 사이의 2023. 12.

8.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간중간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보이나, 이러한 사용자의 발언이 명백히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3.

12. 9.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5회 이상 출근 독려를 하였으나 출근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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