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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79
판정일
2024.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근로자 비위행위의 사실관계가 대부분 입증자료로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센터장 면담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미숙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나보다 더 문제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업무적인 과실을 반성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물병 사건 관련해서도 “해당 직원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 불화가 있는 직원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대기발령 기간에 근로자가 센터장 등에게 100회 이상 통화를 시도하거나 카카오톡으로 부의금 18원, 4,444원 송금 및 취소한 점 등 일련의 행위들을 비춰, 연관된 직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2차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첨부하여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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