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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동료와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일부 복무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68
판정일
2024.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폭언한 행위, 무단결근 및 부적절한 태도로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회사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위반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동료 및 상사에 대한 근로자의 발언 수위가 매우 높고 반복적인 점, ② 다국적인이 근무하고 외국인 거래처가 많은 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기업질서에 심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언행으로 회사 내 피해자가 형사고소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상 재심절차의 안내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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