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80
- 판정일
- 2024. 02. 20.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징계사유2),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징계사유4),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징계사유5)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물 손괴?파손 및 신변 위협(징계사유1), 후원금 임의 사용(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의약품 재고 관리 등을 근로자에게 일임한 채 근로자의 의약품 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의약품 관리 업무수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다가 회계감사에서 일부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것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매일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취업규칙 상 견책, 감봉(감급), 정직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13.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6.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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