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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0
판정일
2024.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징계사유2),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징계사유4),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징계사유5)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기물 손괴?파손 및 신변 위협(징계사유1), 후원금 임의 사용(징계사유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의약품 재고 관리 등을 근로자에게 일임한 채 근로자의 의약품 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간 근로자의 의약품 관리 업무수행에 대해 아무런 문제 삼지 않다가 회계감사에서 일부 지적 사항이 발생한 것을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매일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취업규칙 상 견책, 감봉(감급), 정직 등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며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곧바로 해고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13.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2023. 6.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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