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20
- 판정일
- 2023. 05. 19.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2. 7.
12.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3. 12.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에서 규정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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