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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고,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26
판정일
2023. 07. 25.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

2. 자 전보 전 2023.

12. 29.부터 출근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고, 구제신청 이후 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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