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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도 이행하였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64
판정일
2024. 02. 20.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는 광교와 판교 건물의 적절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업무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건물 규모, 결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와 경비반장과의 마찰이 있었던 사정, 광교 건물에서 근무하던 남자 미화원이 모두 퇴직하여 남자 미화원이 필요하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전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유류비와 주차비 등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출퇴근 어려움에 대비해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고, 매월 2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점, ② 출퇴근 시간 연장이 최대 30분, 유류비 및 주차비 증가액이 월 1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전보명령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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