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남용으로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99
- 판정일
- 2024.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인 ① 근로자A·B에 대한 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② ’근로자A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부인하나 근로자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언행(외모 지적)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처분은 사용자가 과거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적용한 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징계로 보이고, ‘강등’ 처분보다 가벼운 양정을 적용하더라도 징계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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