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78
- 판정일
- 2024.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신고서, 팀원들의 면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따른 회사 손실의 징계사유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팀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도 다수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팀원이 퇴사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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