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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발언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28
판정일
2024. 0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예쁜이’ 발언은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음주 제안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발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승객의 콜을 받지 않거나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다른 승무원의 업무가 가중된 사실 등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상 9가지 징계 중 두 번째로 중한 권고사직(미 수용시 파면)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데 주된 징계사유라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부분은 인사관리 규정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30년간 근속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았으며 정년을 불과 2년 남겨둔 점, 과거 성희롱과 관련하여 파면 또는 권고사직을 받은 사례는 손으로 직접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습적인 언어적 성희롱으로서 이 사건보다 중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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