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05
- 판정일
- 2023.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건전업소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이메일 제보를 통해 이 회사의 지주회사에까지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지침’과 풀무원 6대 금지 정책에서 불건전업소 출입과 향응수수 금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 사례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③ 불건전업소 출입행위가 2차례나 되어 일시적 일탈이나 실수라고 보기 쉽지 않은 점, ④ 이해관계자의 향응에 대해 엄중한 정책을 취해온 회사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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