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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05
판정일
2023. 08.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불건전업소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이메일 제보를 통해 이 회사의 지주회사에까지 알려지는 등 회사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점, ② 회사의 ‘바른마음경영 실천지침’과 풀무원 6대 금지 정책에서 불건전업소 출입과 향응수수 금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 사례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③ 불건전업소 출입행위가 2차례나 되어 일시적 일탈이나 실수라고 보기 쉽지 않은 점, ④ 이해관계자의 향응에 대해 엄중한 정책을 취해온 회사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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