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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7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전적인 권한으로 근로자를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동조합에서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협동조합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간병비를 받아 임금을 지급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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