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04
- 판정일
- 2023. 08. 16.
근로자는 팀장의 사직 종용 및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팀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가 위 ‘①’항에 대해 달리 다투지 않는 점, ③ 팀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인사팀에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잔여 연차휴가일을 고려하여 퇴직일을 2023. 6.
30. 자로 확정한 데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퇴사자 설문조사 시 가장 주된 퇴사 이유에 ‘개인 또는 가족문제’에 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하라’는 지문에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⑤ 사원증 반납 등 각종 퇴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장의 부당한 사직 강요가 있었음을 항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팀장의 사직 압박 등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동료 직원들과 마찰, 팀장의 보직변경에 대한 면담, 경위서 제출 요구 등으로 근로자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 표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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