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916
- 판정일
-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직무대행 중 영상 촬영 거부 및 업무 부당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