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16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직무대행 중 영상 촬영 거부 및 업무 부당 지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