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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26
판정일
2024. 0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이성인 피해 직원에게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부적절한 질문을 반복한 점, 회사에 여성 직원 비중이 반수 이상이어서 사용자가 성희롱 행위를 엄히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피해 직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근로자와 피해 직원 및 두 사람의 소속 팀장 간에 비공식적으로 작성된 재발방지 확인서는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여 징계양정을 감면할 고려 대상이 아닌 점, 사용자가 징계 시 유효한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결정한 데 대해 부당함이 없는 점, 다른 징계사례와 형평에 어긋남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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