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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54
판정일
2024. 02.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약정임금을 일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27.∼9.

30.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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