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54
- 판정일
- 2024. 02. 1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 9.
27.∼9. 30.로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약정임금을 일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송부받은 점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27.∼9.
30.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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