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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003
판정일
2024. 02. 19.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3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2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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