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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18
판정일
2023. 07. 28.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국에 영업점이 있는 관계로 일부 직원에 대해 원격지 전보가 불가피하고, 근로자 개인별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여지고, ③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대의원 전보를 노동조합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절차에도 위반되어 전보는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부당하나 전보의 주된 목적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개입하기 위한 의사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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