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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1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뿐 아니라 ‘빈번한 결근’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2023.

5.∼9.의 정상 근무 일수가 소정근로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근태 내역, 근로자의 출근 의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 제공 의무에 내재된 것으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근로자의 잦은 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총 71일 중 결근이 50일로서 정상 근무 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잦은 결근은 회사의 배송 일정 관리 및 배송인력 확보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인 동시에 회사의 복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징계 이후에도 결근이 계속되고 있는 점, 회사에서 동일 유형의 징계사유로 정직 7일, 정직 45일의 징계를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적정한 징계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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