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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94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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