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94
- 판정일
-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 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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