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면허 운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33
- 판정일
-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한지훈 전 지사장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지훈 전 지사장에 의해 비위행위의 보고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특성상 운전은 필수조건임에도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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