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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6
판정일
2023. 09. 22.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 발생 시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태만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통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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