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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6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0.

25. 안전관리자가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가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하나 발언에 대하여 '2023.

10. 25.

자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건설일용 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상 월 8일 미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실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는 점, 실제 근로자의 2023. 10.

근로내역이 없는 점, 안전관리자가 4대 사회보험 체계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을 점, 현장소장이 2023. 10.

31. 근로자에게 '내일(2023.

11. 1.)부터 나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발언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근로자가 2023. 10.

31. 현장소장에게 '내일부터는 안되고 2023.

11. 6.에 가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 현장에 간 것은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용품을 챙기러 간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2023.

11. 6.

안전관리자에게 "그냥 뭐 쉬어야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2023. 11.

10.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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