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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8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경위서 징구를 거부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과거 사업장 내 징계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③ 근로자가 1,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직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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