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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50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CCTV 화면을 무단 공유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를 선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감사이므로 직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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