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24
- 판정일
-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직원과 합의하였고 그 금액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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