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24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직원에게 ① 근무 종료 후 및 휴일에 불러내서 식사비용을 부담시킨 점, ② 근로자의 아들에게 졸업선물로 야구방망이 선물을 요구한 점, ③ 휴일에 근로자의 아들을 돌봐주라는 점, ④ 근로자 배우자의 보험에 가입을 권유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직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3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이력이 없는 점, 피해직원과 합의하였고 그 금액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표창 이력 등을 고려하면 징계 경감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