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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3
판정일
2023. 10. 16.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고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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