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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85
판정일
2023. 08. 17.
판정문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각 비위행위는 대부분 치료 거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당시 다른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고 있었고, 근로자 본인의 휴게시간 및 퇴근 시간을 위해 환자들에게 다음 기회에 치료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치료를 취소하거나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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