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46
- 판정일
- 2024. 02.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정해진 출퇴근시간에 맞춰 근무한 점, ② 매월 고정급여를 받은 점, ③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간 반환 여부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이닝 보너스는 사직의 합의 조건이 아니라 2023. 5.
16. 작성된 지급약정서로 인해 발생되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금 및 사이닝 보너스 등의 지급 여부를 미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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