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71
- 판정일
- 2024.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시설의 남자생활실 생활지도원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장의 남자생활실 주간전담 지원 근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공정하지 못한 부당한 근무명령이라며 따르지 않은 것은 시설의 복무규정 제13조(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받은 견책의 징계처분은 시설의 인사관리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이므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시설의 인사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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