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72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계 여부 최종결정을 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결의 핵심적인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