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72
- 판정일
- 2024. 02. 15.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계 여부 최종결정을 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결의 핵심적인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보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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