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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29
판정일
2024. 02. 0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제출한 2023. 11.

26.부터 12. 2.까지의 사업장 단말기에 표기된 직원 휴무 내역을 보면 평일에는 근로자들이 교대로 1명 내지 3명이 휴무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총 가동일수는 30일, 근로자 연인원은 122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6명이며,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가동일수 30일 중 21일인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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