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67
- 판정일
- 2024. 02. 15.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인사규정 등에 회사의 신규직원 채용 시 최초 계약기간 3개월의 “채용형인턴”으로 입사한 후 전환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하고, 자동임용기준 미달 시 공단본부 보통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의 채용 당시 전체 입사자가 동일한 평가절차를 거쳤고, ③ 해당 신규직원 평가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④ 근로자의 교육성적은 자동임용 기준점수 이상이나, 근무성적과 다면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어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임용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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