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864
판정일
2023. 08. 23.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7.

10.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방호 업무지시 사항 이행 촉구’의 내용은 업무지시 이행에 관한 것일 뿐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3.

7. 20.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재발송했는데 이는 2023. 7.

20.에도 여전히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됨이 전제되는 것인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전 현장 교부 및 일련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던 방호실이 폐쇄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방호실의 폐쇄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고라고 해석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이후 대응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것인 점, 사용자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인 2023. 10월 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로써 본인이 해고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사용자가 2023.

11. 1.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