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64
- 판정일
- 2023. 08. 23.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7.
10.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방호 업무지시 사항 이행 촉구’의 내용은 업무지시 이행에 관한 것일 뿐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3.
7. 20.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재발송했는데 이는 2023. 7.
20.에도 여전히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됨이 전제되는 것인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전 현장 교부 및 일련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본인이 근무하던 방호실이 폐쇄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방호실의 폐쇄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해고라고 해석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이후 대응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 없이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것인 점, 사용자가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인 2023. 10월 임금까지 지급했는데 이로써 본인이 해고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사용자가 2023.
11. 1.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점, 해고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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