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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79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 등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명의로 간병인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노무 제공을 통한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몸이 아픈 경우 등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근자가 근무를 하고 대근비를 근로자가 지급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병원의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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