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 SOFA 협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30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① SOFA 협정은 아메리카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되 개별적 노사분쟁은 SOFA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SOFA 협정에 따라 SOFA 특별위원회 노무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해고 등 개별적 노사분쟁을 처리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고용된 대한민국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주한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와 같이 SOFA 협정에 의한 절차를 통해 개별적 노사분쟁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이 배제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