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감봉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며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74
- 판정일
- 2023. 08. 23.
판정문
가. 감봉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제재적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임금 차액을 구할 독자적인 이익이 있기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다.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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