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의 거절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0
- 판정일
- 2023. 03.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절의 형식과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실제 문서 교부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결정 설명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고려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근거도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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