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의 거절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0
판정일
2023. 03.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절의 형식과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실제 문서 교부를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여 문자메시지로 ‘인사위원회 결정 설명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고려하면 절차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한 근거도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