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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89
판정일
2024.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무단 외부활동으로 행동강령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복무 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고도의 성실 의무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종사자이며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이미 2차례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극도로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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